법령법령2017.07.2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법령법령2017.07.2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 출연·보조 등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법령법령2017.07.2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 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법령법령2017.07.26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행정안전부
지급 등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법령법령2017.07.26
국가장법행정안전부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3조
법령법령2017.07.26
이북5도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5조(회의
법령법령2017.07.26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제안의 접수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법령법령2017.03.2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령법령2017.07.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법령법령2017.07.26
국가장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법령법령2017.07.2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예우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
법령법령2017.07.26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법령법령2017.07.26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법령법령2017.07.2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법령법령2017.07.2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17.07.2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법령법령2017.07.26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법령법령2017.0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