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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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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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운동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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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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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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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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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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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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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배정예산: 1,540만 원 추정가격: 1,540만 원 낙찰하한율: 47.995%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사이버안전과-1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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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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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6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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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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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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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246만 원 추정가격: 1,133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기타시약및지시약 구매대상: 기타시약및지시약 개찰일시: 2026-07-22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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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100만 원 추정가격: 1,000만 원 낙찰하한율: 88% 개찰일시: 2026-08-07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기록관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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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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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통합특별시의 기획업무담당담당관 4. 통합특별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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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지정 요건)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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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2의 1번지 및 62의 13번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관할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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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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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