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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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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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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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의료기기기업"이란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말한다. 4. "혁신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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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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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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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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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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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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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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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출연금예산 결정통보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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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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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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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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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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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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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 지원을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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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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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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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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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