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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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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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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입원대상자) 제3조(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입원신청)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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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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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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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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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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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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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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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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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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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인력 및 연구ㆍ생산시설 현황 6. 중장기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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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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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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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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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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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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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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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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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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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의 설치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