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4.08.29 · 색인 2026.08.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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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2. 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다음 각 목의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專門醫) 수, 시설 및 기구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마취통증의학과 나. 영상의학과 다.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②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파견수련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영 제5조에 따른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약정서 2. 통합수련 운영 계획 3. 전공의에 대한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4. 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5. 전공의 모집 계획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수련기간의 변경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수련연도의 변경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전공의의 임용 제8조(전공의의 임용) ① 영 제1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성적(인턴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인턴근무 성적(레지던트 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은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 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련상황의 감독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3. 삭제 ② 삭제 시정명령 제9조의2(시정명령)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수료증의 발급 제10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수련과정의 수료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의 자격시험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① 삭제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2. 의사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시험의 시행 제12조(시험의 시행) ①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시험과목 및 방법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의과대학ㆍ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실시 결과보고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대장 2. 합격자별 성적대장 3.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자격 인정 제16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가 영 제5조제6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수련 기간이 끝난 때 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준용 규정 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례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제19조(수수료) ① 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9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2014년 7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기관: 201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