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3,800만 원 추정가격: 3,455만 원 개찰일시: 2026-09-15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재정경제부 제202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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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3,800만 원 추정가격: 3,455만 원 개찰일시: 2026-09-15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재정경제부 제202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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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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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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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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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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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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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점일괄납부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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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코일(coil) 모양이 아닐 것 4. 냉간압연(冷間壓延)을 하지 않은 것일 것 부과대상 공급자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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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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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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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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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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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제조된 것 2. 건축용 경질(輕質)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을 것 3. 평균 입자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상 18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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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정책실장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국회법」에 따른 ...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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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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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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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단일모드 광섬유 규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3. 광섬유 다발 및 광섬유 케이블이 아닐 것 가. G.652.A 나. G.6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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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