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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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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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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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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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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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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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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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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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담보의 관세충당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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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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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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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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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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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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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재정경제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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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바깥지름이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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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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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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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류(類)"ㆍ"호(號)" 또는 "소호(小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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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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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코일(coil) 모양이 아닐 것 4. 냉간압연(冷間壓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