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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6.15 · 색인 2026.08.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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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이란 대미투자(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별 사업별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그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해당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미국 발행 20년 만기 국채의 고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 및 투자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가산금리를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조달 비용 등에 대해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을 위한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식 2. 외국법인등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보유하는 방식 3.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사실상의 관계에 따라 외국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대미투자 등의 원칙 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장관 2. 기획예산처장관 3. 금융위원회 위원장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국내 또는 미국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 관련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국제협상ㆍ외교ㆍ통상ㆍ안보ㆍ공급망ㆍ거시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업무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1항제4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무ㆍ금융ㆍ외환 분야 2. 산업ㆍ기술ㆍ투자 분야 3. 리스크ㆍ법률ㆍ규제 분야 4. 외교ㆍ통상ㆍ안보ㆍ공급망 분야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 2.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사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미국과 예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 제2차관 2. 산업통상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생산시설 투자, 인수ㆍ합병 또는 합작투자 사업을 총괄ㆍ관리했거나 핵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술적 타당성의 분석 또는 투자심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미국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미국 연방ㆍ주(州) 정부 또는 미국 공공기관과 투자ㆍ통상 관련 규제 대응 업무 또는 법률ㆍ회계 자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해외투자 지원, 사업성 검토 또는 리스크 평가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항제5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2.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 3. 조선 분야 4. 투자ㆍ재무ㆍ회계 및 리스크 관리 분야 5. 법률 및 규제 대응 분야 6.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 2. 투자ㆍ재무ㆍ회계ㆍ리스크 관리, 법률 및 규제 대응 또는 전략적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을 분야별 소위원회의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또는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6조제2항제3호"는 "법 제8조제2항제3호"로, "제6조제2항제2호ㆍ제4호"는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본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또는 사업관리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이하 "사업관리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② 단장은 사업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관리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관리단의 단원은 산업통상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등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작성 2.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보고자료의 작성 3.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를 위한 협의팀 구성 4.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전략 수립 및 이행 5.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미국에 대한 자료 요구 6. 대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제안한 사업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및 투자ㆍ재무ㆍ회계ㆍ리스크 관리, 법률 및 규제 대응 등에 관한 영향 분석 7.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다.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참여할 후보자로서 미국에 추천할 대한민국 국민 라.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검토 비용의 지원 제12조(검토 비용의 지원) ① 사업관리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적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사업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해당 비용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1. 용역 시행계획서(사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포함한다) 2. 예산 요구서 3. 산출 명세서 4. 그 밖에 공사가 해당 지원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용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여 사업관리단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단과 용역 수행자, 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계약상 의무는 용역계약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 및 용역계약 발주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역량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 금융ㆍ투자 또는 전략적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4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해 법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업의 선정 또는 추진 의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 사업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전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예비적 협의 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 한미 협의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협의하고, 미국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미국 위원의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출자 제16조(자본금 출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공사의 운영기간 제17조(공사의 운영기간)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내부통제기준 제19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직원의 파견 등 제20조(직원의 파견 등) ①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재직한 상태에서 공사에 임시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또는 임시 채용은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말한다. ②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 4. 계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공사는 위탁업무의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제2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수출입은행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로 본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기금의 운용 실적 및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제24조(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①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預受) 또는 예탁(預託)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조정이 필요할 것 2. 계정 상호 간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하는 경우의 이자율 및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1. 시장금리 수준 2. 계정별 자금조달 비용 3. 계정별 재무건전성 제5장 보칙 자료의 공개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45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감독 제26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고 제27조(공고)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1. 조선 2. 반도체 3. 의약품 4. 핵심광물 5. 에너지 6.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제6장 벌칙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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