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7. 중미경제통합은행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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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7. 중미경제통합은행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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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