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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발행 2025.12.29 · 색인 2026.08.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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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경제부 직무 제2조(직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 국제경제관리관 1명을 두되, 차관보는 경제정책ㆍ민생경제 및 경제구조개혁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② 재정경제부에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전략기획관 1명, 장관비서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2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경제공급망기획관 각 1명을 둔다. 복수차관의 운영 제4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경제정책국민생경제국 및 경제구조개혁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국고실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차관보 제5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제경제관리관 제6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ㆍ조정 2.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4.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5. 홍보 컨설팅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한 우호적 홍보 여건의 조성, 뉴미디어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감사관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략기획관 제9조(전략기획관) ①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범부처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과제 발굴 2. 재정ㆍ금융ㆍ산업ㆍ고용 등 다수 부처 관련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분석ㆍ검토 및 발굴 3. 그 밖에 장관이 경제정책의 기획ㆍ분석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장관비서관 제10조(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장관정책보좌관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기획조정실장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부 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 업무 총괄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정책의제ㆍ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관리, 관련 회의체의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8.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10. 경제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망 구축ㆍ지원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11.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부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15. 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ㆍ개발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및 민원ㆍ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훈련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1.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3. 부 내 안전관리 및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경제공급망기획관 제13조(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6.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인사과 제14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 부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부 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지원 운영지원과 제15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혁신성장실 제16조(혁신성장실) ① 혁신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2.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4.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5.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정책의 협의ㆍ조정 6. 제조업 및 농ㆍ림ㆍ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ㆍ조정 7.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9. 문화ㆍ관광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국민의 여가생활 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 11.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12.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국토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유통구조 발전시책의 수립ㆍ조정 16. 기업환경의 개선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7.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8.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경제분야 형벌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0. 에너지ㆍ자원개발 및 산업환경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1. 기후변화ㆍ탈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2. 녹색경제 전환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3. 그 밖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24.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총괄ㆍ조정 25.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의 협의ㆍ조정 26. 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주요 산업 정책의 협의ㆍ조정 27.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8.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9.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경제분야 정책 관련 조사ㆍ분석 30.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경제ㆍ산업의 조사ㆍ분석 31.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ㆍ수출 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32. 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방안 수립 33.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34. 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35. 전략적 경제 관련 국제협력 및 국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 36. 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7.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활용 확산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8. 인공지능 기반조성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9.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ㆍ조정 세제실 제17조(세제실)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4.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실적 분석과 결산 5.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7.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8.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9.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10.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 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11.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12.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3. 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1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15.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6. 세무사제도의 운영 17.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8. 조세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9.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심사 및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0.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1.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ㆍ기획ㆍ입안ㆍ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22.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문안의 해석 23. 자유무역협정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및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24. 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5.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6. 「자산재평가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7. 금융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8.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0.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1.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한 업무 32. 재산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3.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4.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35.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6. 개별소비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7. 환경ㆍ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8.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9.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40. 관세사제도의 운영 41.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2.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ㆍ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ㆍ조정 및 운용 43.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44.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45. 국제기구 및 국가 간의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46. 다자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47. 관세평가제도의 기획ㆍ입안 48. 관세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및 협상에 관한 사항 49.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50. 한ㆍ미행정협정 중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의 총괄 51.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관세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52. 관세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의 국내 법규 반영, 이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기획ㆍ총괄 국고실 제18조(국고실) ① 국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고자금의 조달ㆍ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6.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의 운영 7.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의 지도ㆍ감독 8.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가채권 및 세외수입 등 관리의 총괄 10. 국가자산 및 부채 관리 11. 국채ㆍ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국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의 수립ㆍ집행 13. 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 14.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등 관리 15. 정부 출자 및 배당에 관한 정책의 집행 16. 정부소유 주식 및 출자증권의 평가ㆍ관리 및 처분 17.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담배사업(잎담배 생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정부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등 정부 결산의 총괄 21. 정부 결산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22. 국유재산ㆍ국유재산특례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국유재산 관련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감독ㆍ평가 24. 국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 정책의 수립ㆍ지원 25.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6.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행정재산의 통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제도의 연구 29. 국유재산 신탁ㆍ위탁 및 민간참여 등 개발에 관한 사항 3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1. 정부조달사업과 정부조달제도ㆍ시장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2. 공공조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33. 공공조달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ㆍ총괄 및 성과관리 34.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관련 기반 구축 35. 국가계약 분쟁조정에 관한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국 제19조(경제정책국) ① 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2.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3.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및 재정ㆍ금융ㆍ외환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5.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6. 국제수지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8.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9. 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10. 금융시장의 동향, 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ㆍ분석 11.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12.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13.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등의 협의 14.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15.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 16. 서민금융 및 중소금융 정책에 관한 협의 17.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협의 18.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 19. 재정운용목표 등 재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0. 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21. 기업 등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22.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에 관한 협의 민생경제국 제20조(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물가 관련 동향의 종합 및 분석 3.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4.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5. 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6. 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ㆍ가격 동향의 분석 및 대책의 수립 7. 농축수산물, 중요 공산품, 원자재 등의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8.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협의ㆍ조정 9.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고용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1.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12.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3.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6. 그 밖에 민생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경제구조개혁국 제21조(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6.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7. 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8.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9.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10.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1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6.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7.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노동ㆍ연금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국제금융국 제22조(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4.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환율 및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국제신용평가 및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7.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8.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 시장의 동향분석 9.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 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정책의 총괄 11. 기업 및 금융기관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12.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ㆍ운용 14.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의 관리ㆍ운용 15.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ㆍ관리에 관한 협의 17.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8.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19.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20. 금융개방ㆍ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21.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2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제도의 운영 2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24.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5.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26. 국제금융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 업무 27. 국제금융협의체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략 수립 28.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성장지원 및 구조개혁 정책 관련 의제에 관한 업무 29.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30. 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업무 31.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사항 3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33.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및 정상회의 지원 34. 국제금융체제 관련 분석 및 연구 35.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대외경제국 제23조(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 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4. 경제협력개발기구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대외경제 관련 금융정책의 총괄ㆍ조정 7. 주요국 경제 동향의 조사ㆍ분석 8. 외국인투자정책 협의ㆍ조정 및 조세지원제도 운영 9.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10.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11.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관련 협력정책의 종합ㆍ조정 13.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정책의 수립 및 조정 14.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5. 대외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제도ㆍ정책 변화 분석 16.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대외경제 협력 17.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등에 관한 사항 18.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19. 재정경제부 소관의 외국 정부와의 경제협력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장ㆍ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21.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22.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23.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ㆍ조정 24.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개발금융국 제24조(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금융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3.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4.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 업무 5.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ㆍ회의ㆍ출자 및 출연 업무의 총괄 6.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7.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8.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9.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10.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11.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2.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재원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4.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5.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력 업무 16.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 17. 그 밖에 개발금융, 기후재원ㆍ금융에 관한 사항 공공정책국 제25조(공공정책국) ① 공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의 점검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언론보도 대응 7.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및 기능조정계획의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1.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12.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기준ㆍ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의 작성에 관한 사항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결과의 종합ㆍ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5. 공기업의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 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16. 공공기관의 통합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및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17. 공공기관 경영 공시 현황의 점검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의 기획ㆍ발간 19.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0.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및 직무수행 매뉴얼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23.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24.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25. 공공기관의 경영 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2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ㆍ개발ㆍ평가 및 후속조치 27.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 점검 및 혁신성공모델의 개발ㆍ보급 28.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 현황의 분석 및 경영 자문 29. 공공기관의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조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0. 공공기관의 민영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항의 점검 32. 그 밖에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정경제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산업통상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6급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대상 조직 평가대상 조직 제29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시조직 신국제조세규범과 제30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디지털경제과세"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ㆍ개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에 관한 해석과 상호합의 4.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협력과 제31조(국유재산협력과) ① 재정경제부 국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감사 업무 2. 국유재산 상시 총조사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 3. 각 중앙관서 소관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협의 4.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 5. 국유재산대장 데이터 관리 등 자료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7. 국유재산 정책 협의회 운영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9. 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 연계 활용을 위한 협의 10. 물품에 관한 제도 연구 11.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④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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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