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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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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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재정경제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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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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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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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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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등록 신청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사무직원의 채용 등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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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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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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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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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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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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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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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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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ㆍ다자ㆍ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ㆍ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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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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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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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거래징수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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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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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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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