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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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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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태국산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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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및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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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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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점일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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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 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 ②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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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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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관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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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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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