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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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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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서비스업 3. 그 밖에 관상어 관련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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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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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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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 ...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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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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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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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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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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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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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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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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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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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 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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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 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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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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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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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2.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 그 밖의 수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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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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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