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31
한국해양진흥공사법해양수산부
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 개축, 보강, 유지, 보수,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3.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법령법령2025.12.3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법령법령2025.12.3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법령법령2026.07.2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19.08.2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법령법령2025.12.30
해운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4.11.1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7.2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6.16
해운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법령법령2026.03.10
선원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4.02.05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2.27
항만법해양수산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법령법령2025.02.0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16.11.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6.06.23
항만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항만의 명칭 등
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법령법령2025.10.01
항만공사법해양수산부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
법령법령2022.08.0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1.2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