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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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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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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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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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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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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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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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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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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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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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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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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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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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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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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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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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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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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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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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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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