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발행 2025.09.30 · 색인 2026.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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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임원 제7조(임원) 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예산처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장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원장 제9조(원장) 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연금 제10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ㆍ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지원ㆍ조정 등 제15조(지원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겸직 제17조(겸직) 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 등 제18조(기부 등) 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비밀엄수의 의무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2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