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4afdcf-a42f-41b0-886c-4730ed357a39","doc_type":"law","title":"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사무소 등\n제4조(사무소 등)\n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n정관\n제5조(정관)\n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n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임직원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n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n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n임원\n제7조(임원)\n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n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해양과기원 원장\n2. 기획예산처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n3.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장\n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n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n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n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이사회\n제8조(이사회)\n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원장\n제9조(원장)\n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n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출연금\n제10조(출연금)\n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ㆍ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金)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n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n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n수익사업\n제12조(수익사업)\n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n사업연도\n제1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n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n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n지원ㆍ조정 등\n제15조(지원ㆍ조정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n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n직원의 임면\n제16조(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n겸직\n제17조(겸직)\n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n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기부 등\n제18조(기부 등)\n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n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n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n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n특정과제의 공동연구\n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n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n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n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n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n동일명칭의 사용금지\n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비밀엄수의 의무\n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민법의 준용\n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n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2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8조(과태료)\n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01.10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D%95%B4%EC%96%91%EA%B3%BC%ED%95%99%EA%B8%B0%EC%88%A0%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