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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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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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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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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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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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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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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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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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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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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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단체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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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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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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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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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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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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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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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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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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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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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