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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법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행 2024.01.22 · 색인 2026.08.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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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ㆍ보관ㆍ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만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5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항만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만기술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항만장비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의 내용, 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 촉진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성장 유망 분야 항만기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4. 산학연 항만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5. 개발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2. 기술시험 및 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과 사용허가 또는 대여 표준화 추진 제8조(표준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수요조사 2. 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 자금 등의 지원 제14조(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외 진출 지원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문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또는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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