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