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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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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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해역을 말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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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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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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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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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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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고시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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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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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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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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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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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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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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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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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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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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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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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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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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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