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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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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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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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경미한 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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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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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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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장비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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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6.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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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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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상어산업의 범위 제2조(관상어산업의 범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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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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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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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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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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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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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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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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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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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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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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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보상대상자의 범위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