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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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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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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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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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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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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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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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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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에 관한 공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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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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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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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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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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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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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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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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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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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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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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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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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의 설립 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