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정권고 ...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법령2025.12.30
항만공사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의 설립
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공사의 관할 구역 등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① 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법령법령2025.09.1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법령법령2025.10.01
항만공사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법령법령2025.12.30
해운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제2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순항여객운송사업
제3조(순항여객운송사업)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제3조의2 삭제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4조(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법령법령2025.12.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의 범위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수산인의 기준 등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법령법령2025.10.0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파산 등으로 여객이나 화물의 원활한 운송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령법령2025.01.3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령법령2025.08.1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단체의 범위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법령법령2025.12.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법령법령2025.05.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금지구역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어업 등의 허가사항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법경찰관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령법령2025.01.2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6.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법령법령2025.07.18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법령법령2025.02.0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장비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5.10.3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배출원의 종류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법령법령2025.09.1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 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령법령2025.10.0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하역장비의 종류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종합계획의 내용 등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5.12.09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항만안전사고의 범위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법령법령2025.12.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漁具 ... 표준수량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ㆍ어구 수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법령법령2025.01.2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