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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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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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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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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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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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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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背後幹線網)을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등 항만 관련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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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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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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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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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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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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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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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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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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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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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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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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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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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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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