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35건4924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용노동부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 지원금,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재직 시 1인당 90만 원 지원-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내 권역별 핵심산업 신규입직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권역별
고용노동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 의지가 있는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진단,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진단 ... 분석, 개선과제 도출 및 제도 설계, 이행지원 등 자율적 혁신 활동 촉진 지원- 근로자 참여 촉진을 위해 100인 미만 기업에 120만원 한도 활동비 지원(전문ㆍ심화컨설팅 참여기업)※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고용노동부
설치범위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용노동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고용노동부
부산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 관광ㆍ마이스 산업의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안정적인 장기근속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충북소재 중견기업- 참여가능 지역 : 충북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고용노동부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