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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3.06.07 · 색인 2026.08.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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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간사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제4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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