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하기 위해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5건47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하기 위해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책무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노사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을 통해 근로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표준협회가 축척된 노하우로 실직적인 혁신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진단 : 기초진단, 심층진단- 컨설팅 : 자문컨설팅, 전문컨설팅
고용노동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의무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정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는 노사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무관리진단을 ...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