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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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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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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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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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2.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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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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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1억 원 추정가격: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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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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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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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1. 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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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서열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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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삭제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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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공군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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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군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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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공군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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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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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육군종합정비창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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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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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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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업무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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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