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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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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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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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경의 사유 등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5.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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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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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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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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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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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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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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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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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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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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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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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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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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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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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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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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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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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