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발행 2026.01.15 · 색인 2026.08.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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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인력, 교육시설ㆍ장비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관생도 제3조(사관생도)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학칙 제4조(학칙)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년ㆍ학기 및 휴교일 2. 학급 편제 및 사관생도의 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기초군사훈련 시기 4.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5. 학업평가 및 학위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6.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7. 학사 일정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장이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제5조(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년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년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년 군적 제6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부터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편입학 등 제7조(편입학 등) 과학기술사관학교에의 편입학과 사관생도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퇴학 사유 제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사관생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학하게 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파견 교육 제9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 제10조(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 ① 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관생도에 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12주 동안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장은 기초군사훈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 학칙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학위 수여 제11조(학위 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이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한다. 이 경우 졸업논문 심사 등 학위 수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제12조(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날부터 6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의 상환 제13조(학비 등의 상환) ①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중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월수(月數)를 계산할 때 복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상환금액 = 지급된 학비와 × 의무복무기간 개월수 - 실제 복무한 개월수그 밖의 모든 ───────────────────────비용 의무복무기간 개월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 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상환의무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분할 상환 또는 상환 유예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장의 임명 등 제14조(교장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교장은 과학기술사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④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수 등의 임명 등 제15조(교수 등의 임명 등) ① 교장은 일반학과정 및 군사학과정의 교수(부교장을 포함한다), 교관 등 교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교장은 교원의 임명,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수, 교관 등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③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학과ㆍ생도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이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전역자에 대한 지원 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