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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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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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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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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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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시스템 4.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5.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6.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7. 국방정보화에 수반되는 설비ㆍ부품ㆍ시설 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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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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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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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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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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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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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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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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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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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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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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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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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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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권장 ☞ 국방 피지컬 AI 행동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검증 플랫폼 정부지원금(인건비, 군 실증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비, 기자재비 등) 지원- 실증환경, 군 데이터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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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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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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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