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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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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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조직 제4조(조직)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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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정원 제5조(정원)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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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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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원장 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의 설치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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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 ...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ㆍ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국군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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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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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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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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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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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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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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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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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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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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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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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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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사법원의 조직 군사법원장 제2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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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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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