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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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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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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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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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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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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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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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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공여된 재산의 관리 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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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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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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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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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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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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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② 삭제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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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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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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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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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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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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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군인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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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