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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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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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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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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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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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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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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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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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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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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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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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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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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제3조(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①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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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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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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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 단장의 직무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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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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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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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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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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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