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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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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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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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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 제4조(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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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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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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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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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감찰실장ㆍ정훈실장ㆍ법무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ㆍ공병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공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감찰실장 제5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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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감찰실장ㆍ공병실장ㆍ정훈실장ㆍ의무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정책실장 및 해병보좌관을 둔다. 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감찰실장 제5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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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정훈실장 제5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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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사령관 등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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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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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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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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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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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총장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조직 제4조(조직)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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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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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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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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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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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