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재산심의회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징발
법령법령2026.01.20
군급식기본법 시행령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 ...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급식 대상
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
법령법령2026.02.27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법령법령2026.01.16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인력, 교육시설ㆍ장비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법령법령2026.07.07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법령법령2026.08.04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방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법령법령2026.01.02
징발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관
제2조(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 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領官級) 지휘관
징발영장의 발행
제3조(징발영장의 발행) 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영장을 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징발목적물을 요구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징발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 부담 비용의
법령법령2026.02.10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방부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와 이를 위한
법령법령2026.06.2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한다.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종전부지 ...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종전부지
법령법령2026.07.28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
법령법령2026.04.0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8.04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실시하는
법령법령2026.02.10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경찰
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군사경찰장구
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
법령법령2026.02.2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법령법령2026.05.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조정제도 등
제2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법령법령2026.04.29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법령법령2026.06.16
계엄법 시행령국방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 포함되어야 한다.
5.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법령법령2026.07.28
계엄사령부 직제국방부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사령관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사령관 및 참모장
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
①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령관은
법령법령2026.08.0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법령2026.07.2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