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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2. 국군포로의 사체의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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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2. 국군포로의 사체의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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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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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 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 참가 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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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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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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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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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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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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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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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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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직무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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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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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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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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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하 "평택시장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제4조(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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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영상녹화물"이란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제1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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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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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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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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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