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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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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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임관하는 해의 5월 1일까지 2.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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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의2. 삭제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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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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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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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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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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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45조, 제46조 및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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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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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병적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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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지급의 기준 제3조(지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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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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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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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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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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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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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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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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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 지원금의 지급 제3조(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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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