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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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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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4. "전력사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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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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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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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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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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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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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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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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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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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전기의 생산ㆍ공급ㆍ판매ㆍ중개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전기설비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과 관련된 산업 3.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전력기자재의 설계ㆍ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의 지능화ㆍ고도화 추진을 통해 신산업ㆍ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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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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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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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ㆍ제조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전기기술"이란 전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4. "전기설비"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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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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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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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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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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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제1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본다.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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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