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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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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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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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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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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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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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여부 확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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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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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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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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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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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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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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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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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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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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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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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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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ㆍ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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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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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