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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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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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란 뉴스통신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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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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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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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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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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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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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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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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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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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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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장 제3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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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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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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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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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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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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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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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 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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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