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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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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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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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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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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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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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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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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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에 ... 관한 사항 4. 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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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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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및 노인 ...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항 5. 국제ㆍ남북 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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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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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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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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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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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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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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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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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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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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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