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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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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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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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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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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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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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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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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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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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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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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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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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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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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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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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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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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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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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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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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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