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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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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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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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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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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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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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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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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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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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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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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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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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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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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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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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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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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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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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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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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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