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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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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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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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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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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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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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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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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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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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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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된 사실이 ...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을 것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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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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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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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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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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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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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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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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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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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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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