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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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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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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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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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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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배정예산: 11.2억 원 추정가격: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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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배정예산: 11.2억 원 추정가격: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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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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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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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된 사실이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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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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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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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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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제2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 유치ㆍ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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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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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 청취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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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①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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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① 삭제 ②「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의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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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량기준 등 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 소집 등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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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제2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 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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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