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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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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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 2. 전통무예지도자 현황 3. 전통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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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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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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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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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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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악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3. 국악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악 향유에 관한 사항 5. 국악 전공자, 국악문화산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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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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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포츠클럽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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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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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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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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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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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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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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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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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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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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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여부 확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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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