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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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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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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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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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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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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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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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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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포츠클럽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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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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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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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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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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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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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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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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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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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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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ㆍ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장"이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과 국립한글박물관장을 말한다. 복제 허가신청 등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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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악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3. 국악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악 향유에 관한 사항 5. 국악 전공자, 국악문화산업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