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제공으로 사전 수출상담 정보 제공, B2B 수출 상담용 샘플 운송 지원(업체당 5kg)- 현장 : B2B 수출상담 지원(업체별 1:1 바이어 매칭 / 통역사 1인 / 부스 제공), 현지 단체 교통편 예약 제공- 사후 : `26년 참가업체 중 우수성과 업체 10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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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으로 사전 수출상담 정보 제공, B2B 수출 상담용 샘플 운송 지원(업체당 5kg)- 현장 : B2B 수출상담 지원(업체별 1:1 바이어 매칭 / 통역사 1인 / 부스 제공), 현지 단체 교통편 예약 제공- 사후 : `26년 참가업체 중 우수성과 업체 10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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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 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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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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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식품 수출(예정)기업- 전시품목 : 국내외 식품/음료, 수출 유망품목, 푸드테크, 외식/급식 솔루션 등☞ 부스비 200만원 및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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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바이어 1:1 상담, 사전ㆍ사후 온라인 상담 및 통역, 수출업체 제품 홍보 기회 제공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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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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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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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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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ㆍ창업기업☞ 기술평가(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수수료 90% 지원(최대 1,350만원/건당)- 신청가능 권리 :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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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식별력 향상 및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해외 K-푸드 정품